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에 혼자 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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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