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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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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기복 2023. 9.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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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에 혼자 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3.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매월 40만원 현금을 최대 60개월 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보호 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보호 종료자, 대리인이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복지로(보호 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만 신청가능)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하기

신청 시 제출서류는?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 상담 확인서 중 택 1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대리 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6.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해당 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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