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시 소재 기업에 근무를 위해 전입을 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창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타 시・군・구에서 창원시로 전입한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에게 전입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202.01.0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합니다. ※※ 지급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 2020.01.01.~2020.12.31. 전입 : 1회 10만원 지급 - 2021.01.01. 이후 전입 : 최초 20만원 지급 + 관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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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