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하우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인 대전청년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전청년하우스? 대전광역시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주거사업입니다. 입주 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 또는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청년 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18~39세 청년)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임대료와 기간? 1. 월 사용료 : 250,000원 2. 일반관리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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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0.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