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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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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기복 2023. 8.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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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LH 국민임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인 LH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거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1.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90%) 3,018,496원 이하, 2인 가구(80%) 4,004,301원 이하

※ 기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 기준

총자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61억원 이하

자동차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

1.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LH 국민임대
LH 국민임대

1순위 : 해당 공고문의 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해당 공고문의 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거주자 중 사업 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2.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LH 국민임대
LH 국민임대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태아 포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3.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LH 국민임대
LH 국민임대

1순위

1) 혼인 기간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임대료와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공고별 상이)이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을 통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전부 표기)

7.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전부 표기)

8.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H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국민임대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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