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인 LH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거사업입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90%) 3,018,496원 이하, 2인 가구(80%) 4,004,301원 이하
※ 기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 기준
총자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61억원 이하
자동차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1.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1순위 : 해당 공고문의 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해당 공고문의 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거주자 중 사업 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2.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태아 포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3.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
1) 혼인 기간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공고별 상이)이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앱을 통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1.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전부 표기)
7.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전부 표기)
8.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H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국민임대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