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기도 저소득층 가구들의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3 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저소득층 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를 지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합니다.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합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 사본
이상, 2023 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 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