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에 노출이 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가구 등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청년층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입한 보증료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 시) 또는 일부(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초과 시)를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하단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1. 연 소득 5.000만원(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3.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무주택자
5. 만 39세 이하(단,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의 청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처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세종, 충남 접수처 바로가기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신혼부부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이상,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