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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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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기복 2023. 9. 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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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사업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 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 무주택 기간(최대 15년)이 길수록,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수상경력 우대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1. 장기전세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2.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50㎡ 이하

3.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고득점순으로 추천

※ 입주자 선정방식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디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전 산학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서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1. 대상자 확인 신청서

2. 서약서

3. 중소기업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장에 근무 중인 신청자)

7. 신청자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사(임원)일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소기업 재직 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

※ 공고별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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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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